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A씬ㄴ 지난 3월 10일 완주군 이서면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달 12일에는 지인인 여성 B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나 투약횟수, 동종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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