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10월 1일~25일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신청
정읍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7.10.1~2022.9.30)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로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되며, 지원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성장전략실(539-6882)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주거비 마련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과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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