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전주지법 제척·기피·회피 제도 유명무실
상태바
전주지법 제척·기피·회피 제도 유명무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29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근 10년간 전주지방법원 민사 제척·기피·회피 신청 건수 193건·형사 공판 43건
- 반면 민사·형사 인용은 단 1건도 없어...국민들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 높아

 

전주지법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 건수(민사신청)는 193건이지만 인용된 신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민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며, 제척은 특정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다.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전주지법에 접수된 민사 제척·기피·회피 신청 건수는 2013년 10건, 2014년 8건, 2015년 15건, 2016년 47건, 2017년 18건, 2018년 8건, 2018년 15건, 2020년 48건, 2021년 13건, 올해 6월 기준 11건으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형사공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3년 5건, 2014년 7건,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8건, 2018년 2건, 2018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6건으로 총 43건이지만 인용은 0건이다.

이 같은 결과에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피신청이 소송당사자의 항고, 재항고로 이어진다면 총 심리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전주지법의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6월) 기피신청 접수부터 처리 평균 처리 기간은 민사 1.1개월, 형사 1.8개월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주요국에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제도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연구 용역을 사법정책연구원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연구용역은 아직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올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법관의 기피신청의 낮은 인용률은 사법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만 일으킬 뿐”이라며 “제도남용 가능성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