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가 관내 어린이집을 찾아 아동범죄 예방교육 및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을 실시했다.
자치경찰제 치안정책인 지문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이다.
황동석 서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정읍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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