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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상공회의소 직무대행에 유길종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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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주상공회의소 직무대행에 유길종 변호사 선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28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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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주상공회의소 직무대행에 유길종 변호사를 선임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예슬)는 최근 "윤방섭 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자로 유길종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윤방섭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 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회장 선출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상의는 지난해 2월 16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존 회원 600여 명이 1160여 명으로 급증해 매표 논란이 일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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