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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납입금을 반환받으며 지역주택조합 탈퇴 실질적인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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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납입금을 반환받으며 지역주택조합 탈퇴 실질적인 해결방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2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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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서민들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정부의 현장 점검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주택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청약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 간단한 절차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지주택 사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 기약없는 기다림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이후 각 지주택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 발표하였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여 아파트가 들어설 토지를 매입 후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사실상 토지매입이 관건이라 할 수 있기에 토지소유자의 알박기 등으로 매입에 난황을 겪게 되면 보통 수 년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다리다 지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지주택사업 탈퇴를 희망하지만, 조합원들의 누수가 많아질수록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납입금을 챙기면서 탈퇴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양한 부동산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대표변호사는 “조합가입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며 탈퇴 및 납입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약관규제법상 명시, 설명의무위반 또는 반솨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 마지막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인 경우로 그 사유를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당사자 사안에 알맞은 사안에 따라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유리한 전략을 세워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준다.
 
한편,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변호사는 쌍용라비체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주민제안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약관규제법 위반에 의한 계약 무효,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조합탈퇴와 납입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이와 동시에 상대조합과 소송 외적인 협상을 통해 결국, 의뢰인들의 조합탈퇴와 동시에 최초 납입한 금원의 90% 상당의 납입금을 반환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에 사건을 마무리지은 바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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