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예산의 대부분이 지방비로 부담되고 있어 '반쪽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예산의 80%가 넘게 지방비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 소방예산 7조1437억 원 중 6조726억800만원(85%)이 지자체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을 제외한 지방소방본부 예산의 88.2%가 지자체 예산이었다.
국비 편성은 8157억9600만원으로 11.8%에 불과했다.
올해 도내 소방 예산 세출 현황에 따르면 전체 3429억3900만원 중 국비는 534억4000만원으로 84.4%인 2894억9900만원이 지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의 경우 더 높았다. 전체 인건비 2504억9800만원 중 국비는 293억으로 나머지 88.3%(2211억9800만원)는 모두 지방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예산 지방비 편중의 원인으로는 불완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이중구조’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 확충을 위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했을 뿐 여전히 예산은 지자체에서 편성하게 돼있어 국가는 지원하는 역할만 맡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로 지자체와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선 국가직 전환에도 여전히 지방직과 같지만 시스템만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신분만 바꾸고 예산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떠맡긴 건 명백한 실책”이라며 “소방회계법 제정 취지와 달리 국가 예산을 책임 있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선 한정된 예산 내 소방예산만 확대하는 걸 부담스러워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국가직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였던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