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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심각…‘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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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심각…‘솜방망이’ 처벌 여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2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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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년간 546건 중 구속 21건
피의자 처벌수위 강화 목소리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2만9396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6465건에서 2018년 5925건, 2019년 7762건, 2020년 5032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212건으로 19%(1180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속률은 2020년 5.3%에서 지난해 5.1%로 오히려 줄었다.

대부분이 불법촬영 피의자들이 여전히 불구속 처리 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 또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건 역시 2017년 14.3%에서 2018년 17.7%, 2019년 21%, 2020년 23%, 2021년 22%로 나타났다. 

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역시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신고 건수는 546건이지만 구속은 단 21건 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86건, 2018년 90건, 2019년 128건, 2020년 11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128건으로 늘었다.

반면 구속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3건, 지난해 10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해 처벌수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봉민 의원은 “몰카 범죄가 최근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몰카 범죄는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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