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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112신고’ 적극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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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112신고’ 적극 활용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22.09.2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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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위급상황에서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긴급신고 112를 통해 신고를 하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도움의 손을 내민다.

112신고 방법은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의 내용으로 전화상 대화를 통한 방법이다.

하지만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지난 해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성폭행 피해자를 구출해낸 사건이 있었다. 수차례 신고를 하며 “아빠, 나 짜장면이 먹고싶어”라고 말한 것에 이상함을 직감한 경찰관이 통화를 이어가며 여성의 위치를 알아내 피해 여성을 찾아냈다.

위와 비슷한 사례의 신고가 빈번히 접수되자 경찰에서는 ‘보이는 112신고(일명: 똑똑)’를 이번 9월 1일부터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보이는 112신고’란, 신고자가 경찰관의 물음에 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핸드폰을 두 번 두드리는 등 신호를 하면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문자로 접속 링크를 보내고, 신고자와 연결된 링크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확인 및 실시간 영상통화, 비밀채팅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화를 통한 112신고가 어려울 때에는 ‘보이는 112신고’를 적극 활용, 각종 위급상황에서 원활히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수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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