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태국인 일당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45만∼9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범도 아니다"라며 "주범과의 고용 관계에서 이런 일을 벌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열린다.
이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공판 기일도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불법 체류자였던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가량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둔 상태에서 620억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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