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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여전… 처벌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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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여전… 처벌은 ‘미미’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2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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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년간 20건 중 구속은 단 1건
일각 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 목소리

구급대원 폭행은 여전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이 발생했다.

폭행 가해자의 87%는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9건의 폭행 사건 중 구속은 31건에 불과해 3%의 낮은 구속률을 보였다. 

도내의 경우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건수는 20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6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건이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5건으로 늘었다. 20건 중 16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주취자였다.

구급대원 폭행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구속된 건수는 단 1건이었다.

실제 지난 2018년 4월 익산의 한 119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차도에 한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술에 취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B씨는 며칠 뒤 구토와 어지럼 증세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뇌출혈과 폐부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증세가 악화돼 결국 숨졌다.

현행 119법과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조·구급대나 소방대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1월 20일부터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범죄 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또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콘텐츠가 배포되고 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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