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경 100㎜이상 4만원, 100㎜미만은 2만원 상당 포상품 지급
군산시가 도로변 누수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과 발 빠른 누수지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누수 신고 포상금제도는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1조(포상금 지급)에 의거 누수 신고자에게 군산특산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관경 100㎜ 이상은 4만원 상당, 100㎜ 미만은 2만원 상당의 군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신고자 가정에 택배로 배송한다.
지난해 누수 신고는 총 113건으로 240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했으며 올해에도 현재까지 62건에 140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누수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누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간 수도과(063-454-5426)나 야간 당직실(063-454-4222)로 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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