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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목사 스토킹·폭행한 60대 목사 항소심서 감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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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목사 스토킹·폭행한 60대 목사 항소심서 감형 '집유'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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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목사를 폭행하고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수중감금·폭행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의 한 교회의 목사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교회 숙소에서 여성 부목사 B(40대)씨의 신체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자 A씨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월부터 7차례에 걸쳐 B씨의 여동생의 가게 부근과 B씨가 생활하는 교회 건물을 배회하며 편지 등을 두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11일 오후에는 신도 1명과 함께 B씨에게 찾아가 "이야기 좀 하자"며 B씨를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23일에는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간 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감금한 뒤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감금·폭행 등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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