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00:10 (수)
스토킹에 무력한 ‘스토킹처벌법’ 강화 목소리
상태바
스토킹에 무력한 ‘스토킹처벌법’ 강화 목소리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19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불구 범죄 빈번
도내 신고 건수 총564건·입건 180건
보복 우려 ‘반의사불벌죄’ 폐지 지적

최근 신당역 여성 역무원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무력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강력 범죄를 막고자 제정됐지만 계속해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56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대비 신고 건수는 146%나 늘었으며 형사입건의 경우 180건에 이른다.

이 중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피해자 보호조치(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는 총 179회에 달했다. 

긴급응급조치 25건, 잠정조치 154건으로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율 78%를 기록했다.

이처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고는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이다.

실제 가해자들은 경찰과 법원의 분리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또다시 범죄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위해를 가하는 등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없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를 즉각 폐지 법안 발의를 넘어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면서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