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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 여성대상 범죄, 신변호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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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 여성대상 범죄, 신변호보 강화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9.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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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유사한 사건들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관련법과 사법당국의 대응은 뒷북의 연속이라는 점이다.

신당동 역무원 피살사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황들이 많았다.

스토킹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가해 남성을 고소했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년간 국민의 안정을 보호해야 할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후에도 지속된 스토킹에도 경찰은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인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으로 안타까운 결말이 났다.

전주에서도 최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의 한 고등학생이 지난 13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자수했다. 이 남학생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다. 대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살인미수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신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중 적지 않은 숫자가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문제는 성대결의 문제로 비화되는 등 우리사회의 오래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크게 없어 보인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지난 8월까지 입건된 7152명 중 254명만이 구속됐다.

무조건적인 구속을 시키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당동 역무원 등 유사한 사건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법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긴급한 우려가 있을 때 접근금지 명령이란 구치소 입감 등의 잠정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이 마저도 소극적인 실정이다. 경찰이 지난 9개월간 신청한 잠정조치의 대부분이 법원단계에서 기각됐다고 한다.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제2의 신당동 역무원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련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스토킹 범죄는 물론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의 신변위험 요인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무엇보다 주안점을 둬야 한다.

현장에서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이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현 상황에서 경찰의 입장에서 적극 개입할 제도적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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