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며 지인을 폭행하고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0시 20분께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무릎으로 지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 27일에는 완주의 한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5일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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