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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 생겼다면 적극 대응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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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 생겼다면 적극 대응해야 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1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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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이혼 전문 변호사
김한솔 이혼 전문 변호사

몇 해 전 인천 남동구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이혼을 앞둔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 분배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아내 B 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만약 집이 있다면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의 100%를 남편 측에서 부담했다면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때 남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입 자금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부담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가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진다. 단,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사무소의 김한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분할 받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쉽다.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전 미리 예정 분할 가액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상대로부터 내가 요구하는 재산을 받아내는 일인 만큼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안처분을 신청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인천 김한솔 이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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