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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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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1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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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

올해도 큰 명절이 또 한 번 지나갔다. 누구에게는 즐거운 명절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들과 마찰을 빚는 시간일 수 있다. 이런 점은 부모, 형제, 친척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장인 , 장모, 시부모, 시동생, 며느리, 사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과거에는 고부갈등이 항상 빈번한 이혼원인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장모와 사위 사이의 장서갈등을 겪는 사람 또한 많아지고 있다.
 
고부갈등이혼이든 장서갈등이혼이든 부부 사이의 문제가 결정적인 이혼원인이 아니라 배우자와 내 가족 사이의 문제가 이혼사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런 경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누구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배우자와 내 가족 사이의 갈등에 대해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과거의 섭섭했던 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무법인혜안의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가족 사이의 갈등은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 사이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아무래도 신혼초기에는 부부 사이에서도 사소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짧았던 만큼, 배우자와 가족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그 갈등에는 시부모, 사위, 장모, 장인, 며느리, 시동생 그밖에 시댁식구 등 여러 관계에서 발생한다.”라고 귀띔하고 있다.
 
실제 이혼상담에서 언급된 장서갈등이혼 사례를 살펴보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혼인하면서, 아내 B씨가 연상이며 소득도 더 많아 전세자금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B씨의 언니와 부모가 A씨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B씨의 언니와 부모는 A씨에게 ‘왜 대출을 네가 받지 않고 B 앞으로 했느냐, 돈도 못 버는데 결혼은 왜 했냐“는 등 A씨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을 계속하였고, 급기야 A씨와 B씨 어머니가 말다툼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B씨는 이를 중재하기 보다는 A씨에게 ‘엄마에게 사과하라.’며 친정으로 가 버렸다.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만나러 가려 하였으나 B씨가 거부하였고, 더 큰 문제는 B씨 생일이라 A씨의 부모가 보낸 선물도 돌려보내면서 갈등을 부채질 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위 이혼상담 사례에서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재산분할은 복잡한 쟁점이 없는 편이다. 사실상 원상회복에 준하는 정도로 서로 결혼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비율로 찾아가는 정도로 재산분할 문제는 정리될 것이다. 한편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이혼위자료도 양쪽 모두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사안은 이렇게 종료되더라도, 가령 폭언, 폭행, 학대, 모욕 등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도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부당한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로부터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통 이혼이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끝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갈등 또한 부부 사이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840조 3호에는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대우를 재판 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피해와 상처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길 원한다면 그를 입증해줄 증거자료도 수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폭언,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나 통화 내역, 병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을 확보해두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법원에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갈등이라도 방치하면 더 큰 갈등을 불러오는 법이다. 특히 명절에 가족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갈등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충고’나 ‘조언’으로 포장하는 순간, 가정의 파탄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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