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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병원에서 발생되는 보험사기, 의사출신변호사 조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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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병원에서 발생되는 보험사기, 의사출신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1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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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로의 의사출신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
메디컬로의 의사출신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인 '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을 통해 검거된 보험사기 건수 및 인원은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11,49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보험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통해서 허위진료기록이나 허위진단서 등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 실제로 광주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가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 입, 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서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존재한다.
 
A씨는 경미한 증상으로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그에 따른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하여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702회에 걸쳐 총 4억에 이르는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돕는 등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한 만큼, 재판부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위 사례에서 A씨는 보험사를 속이기 위해 허위로 의무기록을 작성하여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한 케이스다. 의사가 그 내용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이익을 취하도록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보험사를 속이기 위하여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으로 보험사기와 경합되어 처벌받게 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면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만약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메디컬로의 의사출신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는 “비록 의사와 환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여 상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보험사에서 진료내용과 보험금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사와 환자 모두 고소 조치를 진행하여 억울하게 입건되는 경우도 있기에 만약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험사기에 의도치 않게 연루된 경우라면 의료기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혐의에 더욱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메디컬로의 의사출신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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