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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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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5분 발언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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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미 “착한 임대인 운동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최명철 "전주시 인권당당부서 독립성 보장해야"

 

착한임대인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전주시 인권담당부서의 독립성 보장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전윤미(효자 2·3·4동) 의원은 1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도 같았던 착한 임대인 운동이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상생하자는 취지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상생 도시로서 전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전주시의 경우 정부의 세액공제 정책과는 별개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보증금을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70% 감면해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조한 참여율 등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운동의 발원지인 전주시조차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참여율이 저조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재산세 감면 신청 절차 등이 복잡한 데 비해 세금 감면액은 미미, 임대인에게는 부담감이 앞서는 것이 큰 원인”이라며 “착한 임대인 대상 인센티브 적용 등 지자체 차원의 공적 지원책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 인권담당부서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명철(서신동) 의원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예방 등을 맡아 온 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실이 기획조정국 인권법무과로 축소, 개편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인권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현저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인권담당관실의 중요 업무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접수·상담 및 조사와 예방”이라며 “업무 대상도 광범위해 위계나 힘에 의해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 또는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약한 이들을 보호할 사실상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전반의 인권증진 업무가 가능한 현재의 조직편제에서 기획조정국이라는 특정 부서의 산하로 인권부서로 이관이 되면 당연히 인권 행정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인권부서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인권조례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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