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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수의계약 총량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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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수의계약 총량제’ 전격 시행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2.09.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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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지역업체 최우선, 연간 2억 원 한도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 차단



민선 8기 유희태 완주군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회의 공정, 계약행정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총량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본청과 실·과·소, 읍·면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와 용역, 물품을 수의계약 할 때 1개 업체의 계약한도를 연간 2억 원으로 묶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완주군은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 업체를 최우선 반영하되, 총량제를 통해 사업부서별 동일업체의 연간 금액이 총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을 막고 다수의 업체에 균등한 계약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신규업체 발굴은 물론 지역 업체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전반적인 침체 경제에 훈짐이 돌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완주군은 수의계약 내역도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모두 공개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 군민의 신뢰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정 공사면허나 물품, 용역업체가 적어 한도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계약대상 업체가 지역에 없는 경우 △계약금액이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에서 예외하기로 했다.

완주군이 전북 기초단체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역 내 600여 개의 관련업체에 종전보다 균등한 계약 기회가 제공되는 등 특정업체 편중 현상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공사와 물품, 용역 등 총 1,800여 건에 240억 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완주군은 앞으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연말에 수의계약 현황을 점검하고, 점진적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의 계약대상을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많은 지역 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업계 전반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관련정보도 상세히 공개해 투명하고 신뢰를 받는 계약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 방식이 아니라 계약 상대자를 임의로 선택해 물품·용역 등을 주고받는 계약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긴급히 계약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약 상대자가 중소기업 보호 등으로 한정적 운영되는 경우 △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수의 계약할 수 있다./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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