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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 균형발전측면 지역가중치 더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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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 균형발전측면 지역가중치 더욱 확대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2.09.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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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예타면제가 남발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예타면제 남발에 따른 재정낭비의 요인은 차단한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역대 정부별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8년~2012년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 정부 2013년~2017년 5월 94건(25조 원)에서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2022년 4월 총 149건(120조1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재정이 경제성 분석 등 예타없이 균형발전사업 측면에서 추진됐다. 이처럼 면제된 예타 사업들이 사후관리도 강화될 것이다. 예타제도는 재정문지기 취지에서 1999년 도입됐다.

요즘처럼 글로벌 경제위기로 막대한 재정부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균형발전측면에서 예타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재정건전성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처럼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은 공급과 수요 등의 경제적 타당성 논리로 접근한다면 수도권과 대도시권과 동일선상의 경쟁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예타면제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제성 논리로만 추진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새만금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조성되는데, 가장 기본 인프라인 국제공항조차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예타면제가 곧 재정낭비라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될 것이다.

예타 제도는 국가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그동안 예타는 경제성 위주로 검토가 이뤄지면서 낙후된 지역은 정부의 대규모 사업과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예타) 제도가 인구감소와 기술발전 등 달라진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예타제도하에서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편익(경제)을 확보할 수 없어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 평가는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 8개 지표만가 활용된다. 이들 지표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검토가 시작되기에 정치적 접근이 이뤄지는 현실이다.

정부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반영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인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내몰렸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선진국가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위주에서 탈피해 균형발전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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