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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추행한 60대...2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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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추행한 60대...2심서도 징역 3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1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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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8일 남원시의 한 도로에서 B(10)양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친구와 걸어가다 친구의 슬리퍼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슬리퍼가 벗겨지면서 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A씨가 B양의 엉덩이를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양은 A씨에게 화를 내자 그는 웃으며 "신발을 주워주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엄마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으며, 피해자의 향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하지 않는 점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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