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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 최희순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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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 최희순 할머니 별세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9.1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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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 군수 회사에서 강제노역한 최희순(91) 할머니가 병환으로 별세했다.

1931년 태어난 최 할머니는 1944년 전주 혜성심상소학교 6학년 당시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며 학교장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섰다가 강제 노역을 하게 됐다.

태평양전쟁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됐던 일본 기업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노동을 한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은 최 할머니 외에도 1600여 명에 달했다.

이후 최 할머니 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일본의 한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2003년부터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최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수년 간 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생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등 근로정신대 문제를 세상에 알리며 오랜 시간 동안 앞장서 싸워왔다.

또 2016년 전라북도의회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세미나에도 출석하기도 했다.

현재 고인의 빈소는 완주군 한길장례식장 1층 1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8시 30분이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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