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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라인 마약사범 급증에 따른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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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온라인 마약사범 급증에 따른 해결 방안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1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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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양제민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양제민 변호사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20대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 지방법원은 마약거래 방지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 등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50여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수원 지방법원은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경기 화성시에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재배한 대마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240만 원 상당의 마약의 판매하고 직접 대마를 피운 혐의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SNS나 다크 웹을 이용한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2019년 2,100여 명이던 온라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으며 여기에 제조법까지 노출돼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는 2~30대 젊은 층의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2~30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인터넷이나 다크 웹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쉽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고 있으며 주위 사람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짙은 것이 특징이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양제민 변호사는 "최근 마약거래는 대개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마약류 판매책들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대 걸릴 염려가 없다며 구매를 유도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권유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라고 조언했다.

과거에는 마약류 유통사범과 투약사범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직접 투약하면서 유통까지 하는 마약사범이 많기 때문에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마약류 단속은 대부분 다른 마약 사범을 통해 범죄 정황을 확보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하며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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