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6 23:29 (화)
[칼럼] 외도이혼 상간자 소송, 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책 배우자 부정관계 입증할 증거 모아야
상태바
[칼럼] 외도이혼 상간자 소송, 전문변호사와 함께 유책 배우자 부정관계 입증할 증거 모아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14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이혼전문변호사

외도는 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만, 지난 2015년 헌재의 판결로 간통죄의 폐지로 더이상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는 없게 됐다. 대신에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통해서 불륜 행위 피해와 가정파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아내 A씨는 결혼한지 5년 차에 남편 A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 B씨가 주말 골프모임에서 만난 거래처 직원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던 것이다. 이에 A씨는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모아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자 소송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걸 법정에서 밝혀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핵심이 있으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피해자가 관련된 손해 및 가해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간통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자, 메신저 대화내용, 금전 사용 기록,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SNS 기록, 차량 운행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성적 대응과 합법적 증거수집으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간자의 직장 등으로 직접 찾아가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도청이나 흥신소 등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부분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분노에만 휩싸여 성급히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인 태도, 접근을 통해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위자료를 책정해보는 작업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이혼전문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