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으로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대개 부모의 부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모가 있더라도 양육의 어려움이 있거나 학대, 방임 등 입소의 이유는 다양하다.
보호기간이 종료될 경우 자립정착금·자립수당이 지급되는데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아동들에게 갑자기 목돈을 쥐어주는 경우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어 금방 써버리거나 애틋한 마음에 친부모에게 내어주는 일도 발생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휴대폰 개통은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가 아동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소액결제를 이용하고 갚지 않아 성인이 된 아동이 부모가 만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호시설 등에서 지내던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사례회의를 통해 원가정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제지할 수 있지만 보호기간이 종료된 아이들이 정서적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때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원가정이 없는 아이들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보호기간 종료 아동이 사회의 첫걸음을 잘 내딛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경제관념교육과 같은 자립훈련 및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고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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