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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처벌, 초범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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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 처벌, 초범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0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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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부산 이용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부산 이용 형사 전문 변호사

동남아 국가로부터 환각 파티용으로 쓰이는 신종 마약류 등을 몰래 반입한 외국인 노동자가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동남아 국가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노동자 A 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류를 접하는 일이 어렵고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인터넷과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비대면으로 불법 거래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현상에 따라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성행하면서 마약사범도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 2209명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났으며 SNS 등 인터넷에 익숙한 10대, 20대 마약사범들도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온라인을 통해 마약 거래를 하다가 붙잡힐 경우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 거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약까지 가지 않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약사범의 처벌은 투약뿐 아니라 거래로 인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엄벌에 처해지게 되며, 마약거래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불법 수익임을 알면서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 사무소 이용 변호사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공범이나 구매자의 진술, 텔레그램 대화 내역, CCTV, 계좌 거래내역 등 이미 증거를 확보해 둔 경우들이 많다. 또한 SNS나 다크 웹, 비트코인 등을 통해 거래를 하면 추적이 어렵다는 얘기도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가하다. 때문에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였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믿고 자신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마약사건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마약사범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법기관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단 1회에 걸려 단순 투약했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법도 다르게 해야 한다. 이에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부산 이용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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