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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대방에게 성병 감염 되었을 때 법적 대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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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대방에게 성병 감염 되었을 때 법적 대응 가능할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05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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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최근 들어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숨긴 후 타인에게 성병을 옮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문제다.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성병을 옮겼을 경우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성립한다. 즉 상대방에게 고의로 성병을 옮겼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타인이 성병을 걸렸다는 것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성병을 옮겼을 경우에는 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처벌하여야 하는데, 절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성병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옮겨졌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애인 혹은 다른 관계에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성병이 걸렸다는 것을 숨기고 관계해 성병을 옮겼을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병은 헤르페스인데 헤르페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여성의 경우 추후 임신하였을 경우 자신의 아이에게까지 헤르페스 성병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영향이 큰 성병이라고 할 수 있다. 헤르페스는 평생 치료되지 않으며, 원인균을 제거하기도 매우 어렵다. 또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낮아지면 재발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여성들은 방광염과 질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에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병에 걸렸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타인에게 성병을 고의적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병 유무는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이 감염되었다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을 상해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고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 사례 중에서는 남자친구로부터 헤르페스가 전염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이 괴로워 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고소한 끝에 남자친구를 처벌 시킬 수 있었다. 성병 고소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전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는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

글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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