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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좁혀지지 않는 부부 간 성격 차이, 이혼소송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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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좁혀지지 않는 부부 간 성격 차이, 이혼소송 사유가 될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9.0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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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
서울 서초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

사람은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이성에게 끌릴 수도 있고,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때는 좋게 생각했던 상대방과 나의 다름이 나중에는 지속적인 싸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나와 비슷한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면 무척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동거하는 부부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오랜 세월을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온 남녀가 같이 살게 되면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은 당연하면서도 현실적이다. 따라서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차이를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성격의 차이가 극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율은커녕 갈등만 커지게 된다면 부부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부부가 상호 협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 문제없겠지만, 부부 중 일방만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상대방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지지부진하게 이혼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성격차이만으로는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원이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할 정도가 되어야하는데, 사실 많은 부부들이 성격차이로 다툼이 시작되었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된 내면에는 별도의 이혼 사유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릇이나 가구 등 집기를 손상한다던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의도치 않게 별거에 이른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성격차이로 멀어지게 된 부부관계가 그 이후에 별도의 이혼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성격차이로 시작된 싸움이 점점 영역을 넓혀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그렇게 심화된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비로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소송이 그렇듯 이러한 상황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서울 서초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성격차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부부 간에 시작된 사소한 다툼이 결국 큰 싸움으로 번져 배우자가 가정 집기를 파손하거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여 위협을 받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상해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잘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한다.
 
최근 부부 간 성격차이에 대한 우려도가 높아지면서, 결혼 후 혼인신고를 먼저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는 등 부부의 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연스럽게 성격차이 이혼 가능여부에 대하여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비록 협의이혼이 어려워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명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 서울 서초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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