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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주행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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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주행 근절합시다
  • 전민일보
  • 승인 2022.09.0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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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이 걸어야 할 인도를 오토바이가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틈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오토바이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생계형 오토바이’인 배달용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인도를 활보한다.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할 인도를 ‘차’인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토바이(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위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토바이가 인도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오토바이가 인도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교통경찰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교통단속 중 인도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단속하려고 하면 단속을 피하고자 골목길로 요리조리 피하거나 도로를 역주행으로 도망가다가 보니 경찰관이 따라가다가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대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경찰관의 단속도 중요하다, 하지만 먼저 오토바이 운전자 자신이 인도주행 행위에 대하여 법규위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준법정신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 ‘나 하나쯤이야’하는 태도가 아닌 ‘나 하나로부터’라는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교통안전을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

박형길 교통순찰대 경찰오토바이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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