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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욕하고··· 공무집행방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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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욕하고··· 공무집행방해 여전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2.08.31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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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상해 사례 빈번
3년간 도내 총 1453건 발생
공권력 실추···제도적 개선 시급

도내에서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끊이지 않는 등 공권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11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 수행 중에 폭행과 상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총 14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구속은 708건, 구속 55건에 달했다. 

실제 지난달 28일 익산에서는 “마약을 하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남원시의 한 도로에서는 A(20대)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주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깨우자 도주를 시도,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과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지난 7월에도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 주변서 경찰관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B(50대)씨가 붙잡혔다. 

‘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했지만 B씨는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5월 전주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피의자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아침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의 대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주취자 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자칫 과잉대응을 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현장 대응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 A경위는 “매뉴얼이 미흡하다 보니 대응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평소처럼 진압을 하면 과잉진압으로 오해를 해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주위 동료들이 실제 주취자들을 대응하다 과잉진압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소송과 징계도 받는 등 고충을 겪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엿다.

또 다른 경찰관은 “공권력이 실추되는 부분에 있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권력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경우, 협박하는 범죄로 실형 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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