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00:53 (금)
여행경비 업자에게 결제 지시...공무원 2명 벌금형
상태바
여행경비 업자에게 결제 지시...공무원 2명 벌금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8.31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여행 경비를 업자에게 결제 지시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제시 공무원 A(48)씨와 B(5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수집·처리업체 대표 C(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C씨가 대신 결제한 여행 경비 199만원을 A씨와 B씨에게 각각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항공권 약 228만원을 결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베트남에 머물면서 C씨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여행 경비 169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건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행정안전부의 감사로 적발됐다. 

A씨 등은 "여행을 다녀온 이후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C씨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