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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하서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대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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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하서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대면교육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2.08.3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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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 9월까지 교육 이수 당부

지난 25일과 26일 부안군 하서면은 오전10시 하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대면교육을 진행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기능을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준수사항 중 하나인 농업인 의무교육은 지난 2년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진행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9월 30일까지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 적용되는 만큼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대면교육은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정규교육 대상자와 간편교육(모바일 또는 전화교육) 미이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미이수자 0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면교육 미참석자에 대해서는 9월 중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자 하서면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이 강화된 만큼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모두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추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참석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간편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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