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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처벌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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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처벌수위 높여야’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08.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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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범죄 처벌 수준은 낮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판에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지난 26일은 반려견의 소중함을 생각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세계 개의 날'이었지만 여전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처벌 수위를 높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체 4221명 중 단 4명으로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으며 단 2.9%(122명)만이 정식재판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정식재판에서도 실형을 받은 수는 5년간 346명 중 19명(5.5%)에 불과했다.

또 절반 이상의 피고인이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0년 군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전주에서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길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여러개의 케이블 타이로 고양이의 목을 조인 뒤 덤벨과 연결해 고양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를 자랑하듯 사진을 찍어 올리며,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5일 정읍에서는 코와 가슴 부분이 잘려 죽은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살펴보면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2021년), 최소 20만원(2017년)으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에 그쳤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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