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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침수차 보상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전문 변호인과 상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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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침수차 보상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전문 변호인과 상담필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2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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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법무법인 휘명 손해배상전문 고영남 변호사
강남법무법인 휘명 손해배상전문 고영남 변호사

지난 8일부터 집중적으로 쏟아진 장맛비로 인해 수도권 일대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물론,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 신고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강남지역 일대로 많은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신고를 접수한 차들의 피해 규모가 약 660억 정도에 이르고 있고 아직 신고 접수되지 않은 차량을 더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침수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위해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에 따른 보험 담보나 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담보 자차보험은 자동차 보험 중 자기 차량 손해보장을 포함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이르는데 차량 대부분은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여 여기에 가입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폭우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기존의 보험 보상과 동일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관심이 커지게 되는데 홍수로 인한 침수 보상이나 파손 등에 의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일부만 물에 잠겨 수리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완전히 물에 잠긴 경우에도 보험사에 침수차 피해보상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침수차량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의외로 보험사로부터 침수차 보상 불가 판정을 받고 민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변호사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자동차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 하더라도 침수차량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차 손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이 힘들고 전손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만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침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상받기 힘들어진다.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것에 대비해 미리 폭우 대응 요령을 익혀 두었다가 물웅덩이를 통과하거나 차가 멈추었을 때 곧바로 시동을 끄고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하는 것이 좋은데 침수차 보험 보장을 받은 후에 지나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동차 사고소송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강남법무법인 휘명 손해배상전문 고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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