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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륜행위에 대한 이혼소송, 위자료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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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륜행위에 대한 이혼소송, 위자료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2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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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박인욱법률사무소 박인욱 변호사
창원 박인욱법률사무소 박인욱 변호사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목격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안될뿐 민사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문제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떤 증거를 모으고 이를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지속적으로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게 좋다. 이경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히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만 입증해서는 곤란하다.

위자료 액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는 기간, 태도, 기혼 여부를 미리 알았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다각도로 입증할 수 있어야 위자료 액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증거를 모을 경우 합법적인 경로로 습득하는게 좋다.

불법으로 이를 모을 경우 모으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를 아무리 높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는 만큼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소멸시효도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시기를 넘기게 되면 아무리 소송을 걸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하게 이혼소송에 대한 준비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는게 좋다. 증거 수집부터 재판부 대응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상간자와 배우자는 각각의 주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게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이혼이라는 피해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위자료를 적게 책정될 수 있다.

또한 상간자가 자신의 불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글 : 창원 박인욱법률사무소 박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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