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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미성년자 성범죄, 성매매 처벌 가중, 전문변호사 통한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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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미성년자 성범죄, 성매매 처벌 가중, 전문변호사 통한 대응 방안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2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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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광주 박찬민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광주 박찬민 성범죄전문 변호사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B양(13.여)을 태운 뒤 2만원을 주고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처벌은 성매매 행위자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행위', 즉 직접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더불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더욱 무거운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직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지만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성매매알선은 성을 사는 행위와 파는 행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것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알선을 위해 사용한 방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매우 큰 중범죄다.
 
만약 미성년자가 연루된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을 한 경우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엄하게 처벌된다.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인 성매매와 달리 성을 사기 위해 권유하거나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오현 광주 사무소 박찬민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는 성인 성범죄에 비해 특이점이 많고 보호 범위가 넓어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
 
성매매 알선으로 여기지는 다양한 판례에는 단순 광고물 포함, 온라인 사이트 관리 아르바이트 등 법적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 성매매 알선 등의 사실을 알았는지 혹은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광주 박찬민 성범죄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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