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병원 건물 화재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8월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이 600㎡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병상,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급격한 화재 확대가 우려되며, 그로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소방시설 소급설치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군내 병원에 소방시설 설치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병원장님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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