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21:29 (토)
부안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 독려 나서
상태바
부안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 독려 나서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2.08.19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소방서(서장 김병철)는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병원 건물 화재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독려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8월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이 600㎡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김병철 부안소방서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병상,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급격한 화재 확대가 우려되며, 그로인해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에 소방시설 소급설치가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군내 병원에 소방시설 설치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병원장님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이헌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