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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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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추진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2.08.1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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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청년층의 고용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축과에 따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청년층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한시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이다.

신청 자격 및 지원 조건은 만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한다.

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에서 월 2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접수는 22일부터 복지로(인터넷)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540-326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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