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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이혼, 올바른 법률 상담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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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이혼, 올바른 법률 상담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1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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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변호사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은 저마다 다른 사정으로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갈라서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했던 2020 사법연감의 내용을 확인하면 최근 5년 사이에 발생했던 이혼의 내용 중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으며, 반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부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며,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혼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협의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다만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에 동의해야 한다.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부부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 받은 후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이혼협의 과정에서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같은 쟁점들을 법의 개입없이 부부가 직접 합의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쉽게 법률문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접하게 되어 실수를 범하게 되는 사례들 역시 많아지고 있다.

이혼에 대한 문제는 당장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홀로 살아갈 미래도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할 문제다.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문제가 특히 중요해진다.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이혼을 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유책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특유재산분할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양육권이나 친권을 제외한 쟁점들의 경우 법원에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지만,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글 :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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