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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속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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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속권 침해
  • 전민일보
  • 승인 2022.08.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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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침해 여부를 두고 혼란을 겪는 유류분 권리자들이 수두룩하다.

아버지가 한 형제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들도 일부 상속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상속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유류분 권리자들은 한 형제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경우에만 유류분 주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재산을 일부 받은 경우에도 상속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상속금액이 유류분기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상속금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민법 1115조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 아버지)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다른 형제에 비해 적고 그 금액이 유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

가령 아버지의 재산이 1억 원일 때 첫째 자녀에게 80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2000만 원을 물려줬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둘째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정 상속금액의 절반인 2500만 원이다.

둘째 자녀가 아버지에게 2000만 원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기준의 부족분인 500만 원을 첫째 자녀에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불균등 상속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받은 상속금이 유류분 기준액에 맞는가를 판단하여 유류분 주장을 하면 된다.

반면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이 다른 형제에 비해 적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1억원일 때 첫째 자녀에게 70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3000만 원을 물려준 경우다.

상속될 아버지의 재산이 1억 원일 때 법정 상속금액은 5000만 원이며, 유류분 기준액은 법정상속금액의 절반인 2500만 원이기 때문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상속금액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형제가 두 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께서 첫째 자녀에게만 상대적으로 많은 상속금액을 물려줬더라도 둘째 자녀가 받은 상속금액이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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