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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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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발등에 불'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8.1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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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연장 불투명
군산 등 8개 지역 올해 연말 종료
전북도, 타지역 정치권과 연계한
재연장 공론화 등 돌파구 마련 지적
지난 2월 24일 열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사진출처=뉴시스)

조선업 불황이 지역에 미칠 부정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군산 등 8개 지역에 시행한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이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추가 연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군산을 비롯한 고용위기지역들의 경제상황이 개선됐다고 볼만한 객관적 수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선 지정기준 변경을 근거로 지원을 이어가야 할 당위성이 없는 상황인 만큼, 여전히 열악한 지역의 상황을 앞세우며 타 시군의 고용위기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추가 지원 논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을 포함한 8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연장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2017년 7월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2018년 5월 이후 지역 경제가 휘청이며 악화일로를 걸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전국 최초로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며 두차례에 걸친 재연장 결정에 따라 올 12월 말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기간동안 군산은 실직자 및 노동자를 위한 7개의 지원을 비롯해 기업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한도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연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연 500만원 추가지원 등 11개 지원이 주어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약 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왔다. 

그간 2018년부터 매년 지정 연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면서 유연적인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고시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격상되면서 지정기간에 대한 기준이 명문화 되면서 추가 지정이 불투명해졌다.

올해 2월 개정돼 6월부터 시행 중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30조의 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2항'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기간 연장은 1년 이내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고 확정적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미 3회의 지정 연장을 받은 군산은 재연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군산 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시기 재연장을 받아 온 울산시 동구와 전남 목포·영암, 그리고 경남 창원(진해)·거제·통영·고성 등 7개 지역도 재지정 제한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아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지역들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군산은 올해 3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 결정되긴 했지만 그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와 황폐화 된 조선업 생태계 복구까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당장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미 경남은 해당 지역 정치권과 행정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같은 고용위기지역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의체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전북이 지역 간 연합 협의체 구성에 적극 동참해 지역 정치권의 힘을 합한다면, 범정치권 차원의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군산 몫을 챙겨올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지정 연장으로 가는 길이 쉽진 않겠지만, 여전히 고용위기지역 상황의 어려운 점을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에 설득하면서 타지역 고용위기지역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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