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당에 2차례에 걸쳐 헌금을 한 전주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성당에 헌금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성당의 교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의 모든 단체에 기부가 금지된다. 단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은 가능하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