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매년 국?도비 지원을 받은 19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8가구를 선정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개조지원을 실시해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장애인가구의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예산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장애인 13가구에 대한 주택개조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군은 지난달 14일부터 6일동안 각 읍면을 통해 주택개조를 원하는 농어촌 장애인가구의 신청을 받아 이달 16부터 개조지원사업에 들어갔다.
선정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또는 임대주택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해 장애등급이 높고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중복 장애인 가구, 고령 장애인 가구,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380만원 한도로 화장실, 입식부엌, 주출입구접근로(마당포장)개조 및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장판 등 안전장치설치와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제거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군은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에 더욱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순창=손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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