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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 대응 시 주의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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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 대응 시 주의할 부분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8.0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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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 김지원 변호사

최근 들어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렇게 신고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공익적으로 이로운 일이지만,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해당 문제는 과거에는 수사기관에서조차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처벌도 매우 강해졌고,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 처벌을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문제가 없는 억울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시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소 사례 중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이 재원 중이었던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주장하였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고소를 한 이들이 어떻게든 상대방을 처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최초 조사 때부터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일반인의 경우, 스스로 경찰 조사와 같은 부분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조사 시에 변호인이 진술의 조력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사건 CCTV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피고소인의 행동이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 자료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찾아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이혼 소송 도중 상대방을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시로 들 수 있는 사건 중 하나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소인의 부인이 양육권을 자신이 가져옴과 동시에 의뢰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라는 누명을 씌운 사안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많아 초기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소송 중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크게 처벌 받는다면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빼앗기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초기에 담당검사에게 억울함을 항변하고, 결백함이나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는 부분을 증명해줄 참고인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나 아동복지법에 대한 위반은 최근 들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물론,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일벌백계를 받아야 마땅한 부분이지만, 사례가 늘어날수록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일이 있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글 : 법무법인 하신 김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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