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6:11 (목)
고금리 시대! 부채농가, 경영회생사업으로 해결
상태바
고금리 시대! 부채농가, 경영회생사업으로 해결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2.08.04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공사 전북, 연말까지 농가경영여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480억원 지원
앞서 7월 말까지 85농가 328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양정희)는 올해 연말까지 480억원의 사업비를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사는 앞서 7월 말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328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했으며, 특히 2006년 사업 도입 이후 전북지역에 2021년 12월 말까지 1831농가에 4781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금융기관 부채,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로부터 농지 등을 매입하고(매입금액으로 농가부채 상환),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최근 이자율 상승에 따른 늘어나는 부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부채농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의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면서(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연간 피해율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75세 이하)농업경영체로 한다.

매입대상은 농지(전, 답, 과수원) 및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매입한도 19만8000원/평)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다시 임대하는데, 임대료는 해당지역 임대료수준 및 형상등을 고려해 표준임차료의 50~100%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임대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적용 산출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며, 시설의 경우 당초 매입가로 해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양정희 본부장은 “고금리시대에 더 많은 부채농가가 본 사업을 통해 부채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반기 추가 사업비 확보 및 홍보와 컨설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1577-7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인근 시·군별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