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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권 양육권 분쟁, 이혼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선택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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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권 양육권 분쟁, 이혼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선택 이뤄져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7.29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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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변호사
창원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변호사

이혼은 부부로 살아오던 남녀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인 만큼 청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가 바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문제다. 

남녀인 부부는 이혼과 동시에 남이 되어 관계가 정리되지만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여전히 존속되므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권리 역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며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두 권한은 향후 미성년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부모인 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대부분은 각자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지정자가 되려 다툰다. 따라서 결국은 재판을 통해 지정권자를 정하게 된다.

만약 이혼 과정에서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자녀의 양육 및 미래에 있어 자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충분한 고민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친권, 양육권자 지정은 단순히 정서적인 유대관계만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생활환경 등 여러 거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양육권의 경우 지정권자가 정해지면 반대쪽은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는데,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을 통해 또 다시 법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부모로서 가지는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신이 친권, 양육권자에 적한한지부터 따져보고 서류, 법적인 객관적 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소송에 임해야 한다.

글 : 창원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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