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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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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2.07.28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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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단, 공고일 기준 고창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이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50%를 추가 지원하며, 그 외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이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를 추가 지원하여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총 중량 3.5톤 미만의 대상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차량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반드시 최종 선정자는 폐차하기 전에 지정된 자동차검사업체에서 정상가동을 판정받은 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검사 없이 폐차를 바로 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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