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 계약 전 등본, 본인여부 체크한 뒤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해야
- 계약 전 등본, 본인여부 체크한 뒤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해야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이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서민 등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를 악용한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들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유형으로는 ▲무자본·갭투자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계 등이다.,
무자본 갭투자등 깡통전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임차물건의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해야 한다.
또 소유자의 신분증 진위확인을 통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살펴봐야 한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전화 “1382” 또는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가능하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불익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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